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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으로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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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강호갑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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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1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합리적 맹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현재,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기업인,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기업승계 지원에 대해 강 회장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극단적 무책임"이라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철학과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기업승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 대기업으로 가야하는데 그 사다리중 하나가 최대 65%인 상속세"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사전에 후계자 정하고, 사전에 기업을 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금 공제 받고 무리한 자녀 상속으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재부는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했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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