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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동조선, 3수 끝에 주인 찾나...13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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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방안 증빙·이행보증금 납부 매각불발시 파산절차 밟을 가능성 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주인 찾기에 나선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과 자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번이 성동조선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접수 마감된 인수의향서(LOI)와 사전실사 결과를 토대로 13일 본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예비입찰에는 조선기자재업체 등 전략적 투자자(SI) 세 곳이 LOI를 제출했다. LOI를 낸 투자자들이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 조달 방안을 증빙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인수가로 알려진 약 3000억원의 5%가량인 150억원 수준이다.

매각 주관사는 본 입찰 참여자가 있으면 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입찰에서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면 법원과 채권단은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서 졸업시킨다.

하지만 본입찰이 무산되면 성동조선은 생사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회생안 가결기간과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매각 기회다.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은 10월 18일로, 삼일회계법인이 추가 매각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성동조선해양의 현금성 자산도 2018년 말 기준 121억원에 불과해 10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3차 매각이 불발되면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성동조선을 다수의 채권자에게 돌려보내거나 청산시킬 수 있는데,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추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3차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 다른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매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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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s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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