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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끝나지 않은 구의역 김군 사건…'책임자들'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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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정비업체·서울메트로 전 대표 등

지난해 6월 1심 선고…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 은성 PSD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군이 숨진 지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19.05.27.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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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3년 전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13일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이모(65) 전 대표와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9명 중 이정원 대표를 포함한 6명이 당시 서울메트로 임직원, 2명이 구의역 역무원이다.

은성PSD 이 전 대표는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면서 2인 1조가 원칙인 현장에서 1인 작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원 전 대표 포함 당시 직원들은 현장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성PSD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정원 전 대표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 4명(2명 무죄)과 구의역 역무원 2명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정원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성수역·강남역 사고 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였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인명사고가 재발해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2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은성PSD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28일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군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직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정비직원 수를 146명에서 381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 외주에 맡기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고 정비직원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선로측이 아닌 승강장에서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승강장 안전문의 장애물검지센서도 레이저스캐너 방식의 센서로 교체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과 대합실 등에는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등 사회적으로 김군을 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지난 5월28일에는 청년단체 주도로 3주기 추모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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