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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수원여대 깜순이 실종사건…유기견 기르다 잡아먹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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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라졌다. 청소경비용역업체 직원이 학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기르던 개지만 학생들의 사랑을 받던 개다. 하지만 "입양을 보냈다"던 개는 보신탕용으로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노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 측에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수원여자대학교 깜순이 실종사건'의 전말이다. 그렇다면 깜순이 도살에 관여하고 요리해 먹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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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에서 실종된 깜순이(오른쪽)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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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깜순이 도살 관련자 처벌" 요구
깜순이는 유기견이었다. 8개월 전 수원여대 청소경비용역업체 직원 A씨가 어디선가 데려와 학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길렀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여주는 등 애교가 많아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그러던 지난달 11일 깜순이가 사라졌다. 행방을 묻는 학생들에게 A씨는 "학교 안에선 동물을 기를 수 없다고 해 입양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도살된 깜순이는 A씨 등의 술안주가 됐다.

학생들은 A씨의 거듭된 거짓말과 깜순이 실종의 실마리가 된 학교 측의 '동물사육 금지'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깜순이의 안부를 묻는 말에 "입양을 보냈다"고 했다가 "동물병원에 있다", "농장에 갔다" 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학생들이 "깜순이가 잘 있는지 사진 한장만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지인 농장에 묶어 뒀는데 줄을 끊고 도망갔다"고도 했다. 거듭된 질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윽박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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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 일부와 살아있을 당시 깜순이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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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난 5일 학교에 붙인 대자보에서 거짓말을 한 A씨를 비난하면서 학교 측에 "교칙 중에 교내 동물 사육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고 따졌다. "학생들이 깜순이를 수소문할 때도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원여대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A씨에게 '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안전한 곳으로 입양했다'고 답변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된 청소경비용역업체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

경찰 "A씨 등 불러 사실관계 확인할 것"
학생들은 "깜순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깜순이 도살 과정에 관여한 A씨의 지인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현행법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의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축산법’' 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사육이 가능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을 위해 도살 가능한 가축에는 제외돼 있다. 이런 문제로 개를 도살한 것을 불법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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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로고.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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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잡아먹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 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길을 잃은 애완견을 훔쳐다 개소주를 만들어 먹은 50대 남성이 점유이탈물 횡령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부산 강서경찰서는 농약을 섞은 고기로 유기견과 반려견 30마리를 유인해 죽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타인의 개를 상대로 벌인 일이라 처벌이 가능했다.

반면 깜순이는 유기견 출신이지만 지난 8개월간 A씨가 밥을 주는 등 길러왔다. 사실상 A씨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이 식용 목적으로 기르던 개를 도살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 해석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처벌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 2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전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 남성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개 30여 마리를 전기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기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용되는 도살 방법은 동물의 생명존중과 동물의 고통 정도와 지속시간,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로 봤다.

A씨 등이 전기도살 등 잔인한 방법으로 깜순이를 도살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깜순이를 도살한 장소가 관련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도살장이라면 임의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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