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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칠레 피노체트처럼 5·18 가해 신군부도 인권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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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조사·처벌 근거 연구 필요…새로운 사법적 판단 필요성 역설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13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과거사 청산과 화해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총체적 재조사 필요성과 사법적 판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9.06.13.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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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 세력인 신군부의 만행을 국가범죄로 간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과거사 청산과 화해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위원은 "국가 폭력에 대해 사법·도덕·역사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치유해야 화해와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독재 청산의 과정을 통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독재 치하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실종자 조사위원회(CONADEP)를 9개월 간 운영,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한적 사법처리에 그치자, 시민운동을 통해 기소중지법·명령준수법 등 가해자 단죄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을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범죄 피해자의 권리인 '진실추구권'을 인정받아 진실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제네바 협정 상 전쟁범죄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했다. 우리도 이 같은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칠레도 민주화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졌던 군부세력의 방해·압력을 이겨내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0년 간 투쟁해왔다"면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국제소송을 벌이고 법망을 피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리를 꾸준히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독재자 피노체트는 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지고 가택연금됐다가 숨졌다"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에게 자행한 조직적 폭력도 국제인권법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군부는 국가집단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휘두른 조직적 폭력을 주도했지만 충분한 죗값을 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실 규명을 전제로 사법적 정의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국가폭력을 지휘하고 실행한 가해세력을 철저한 재조사해 사법적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적했다.

끝으로 최 위원은 "항쟁 기간 중 총기·구타에 의한 사상과 암매장, 재판·수감 기간 중 이뤄진 폭력·고문·감금·납치·회유·성폭행·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모든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를 총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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