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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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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공개' 1심 판결 뒤집혀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던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장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을 맡은 게 과연 적절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04건의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국민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3일)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가 "일부 문건은 이미 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됐고 나머지 문건들은 법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법관 66명 중 1명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맡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부탁을 받고 서영교 의원 측의 재판 관련 청탁을 담당 재판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대법원에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 통보 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추가로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문 부장판사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3명의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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