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진상조사위
자료 거부, 강제 조사권 없고
경찰 내 반발, 권고 무력화도
다수의 침해 사례 밝혔지만
18개월 활동 연장 없이 종료
진상조사위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경찰이 자행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경찰 조직을 넘어서는 ‘윗선’ 개입 정황도 밝혀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 권한이 약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 조사 때 진상조사위가 경찰에 당시 정보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이 거짓 이유를 대며 거절한 일도 나왔다.
위은진 진상조사위 간사위원은 “문서를 통해 윗선의 개입을 유추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한 진술을 듣기가 힘들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해 관계자 진술이 중요한데, 퇴직 경찰의 경우 연락처를 알기도 힘들었고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는 면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권고가 무력화되기도 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쌍용차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권고를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사건 조사가 전부 끝나면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정을 고치면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다음달 활동 종료와 함께 그간 활동 내역과 경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표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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