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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30대 주택조합장 A씨는 해당 강아지를 발로 차고, 목을 발로 밟거나 각목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해당 강아지의 주인인 시공사 직원은 "너무 괴롭히고 때려서 보다 못해서 동물 학대다,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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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번은 밑에서 폭행하고 계단 통해서 2층까지 올라가서 묶어놓고 폭행한 적도 있었다.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아지를 장난치면서 때린 것은 맞다. 그렇다고 강아지가 싫거나 미워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아지 주인은 결국 해당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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