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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여론과 법감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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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제 도입' 재차 권고할 예정”

중앙일보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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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외교부 등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제 도입을 재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 한국·미국·일본·이스라엘 등 4개국만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사형제 폐지' 등 97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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