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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다친 오른손 증거보전신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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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씨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13일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고유정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살해하게 된 것" 우발적 범행 주장

고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고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남편이 성폭행하려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 투약했는 지 등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2차 만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고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혐의 적용…범행동기 오리무중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범행 과정에서 고씨가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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