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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고 일어나니 사망"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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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경악할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황이 나올 때마다 의문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어제에 이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충격을 줬는지 주제어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고유정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4살짜리 자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어제 전해 드린 내용인데요. 오늘 당시 장례식에 고유정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새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또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봤을 때 고유정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수정]

글쎄, 일단은 현재 남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전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찰의 발표를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의붓자식은 더더욱 방해물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현재는 사이가 좋은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의붓아들이 오자마자 이틀 만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정말 고유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냐. 사실은 당시에 이 아이가 4살이었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사망을 갑자기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멎어야 되는데 기저질환 없이 아이가 호흡곤란이나 심장이 멎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부의 당시 진술 중 하나는 다리를 올려놔서 아이가 자면서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질식사한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당시에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나름대로 부검을 하기는 했으나 아마도 상세한 약독물 검사라는 게 간이검사가 있고 아주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특이한 약물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질식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애매한 부검 결과가 나와서 경찰이 당시에도 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타살 흔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일이 지체가 되면서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이제 3개월이 흘러서 지금 전남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두 사건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의 죽음이 이제 해명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 묵혀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 의붓자식이 질식사한 그 장례식장에 새엄마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은 되고 있죠.

[앵커]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이제 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피의자와 그리고 남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양지열]

그런 부분도 있고 당시 경찰의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를 했던 이유를 한 가지 짐작해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으면 그 전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황이라든가 아이의 몸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그러는데 외상 같은 게 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못 찾았다. 그러면 어디를 좀 넓혀봐야 될까라고 해서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고유정이 됐든 아니면 전남편이 됐든 주변의 전화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시 그 시점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특별한 내용을 검색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SNS를 이용한 흔적들에서 특이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황들을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혹시라도 뭔가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정황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살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의문의 어떤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유정 입장에서는 또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현재 그 당시의 결혼생활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앵커]

그런데 의붓아들을 데려오겠다라고 동의를 해 줄 만큼 남편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면 남편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그 장례식장에 왜 함께해 주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고유정의 심리를 어떤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제 고유정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특이한 일반인들 같지 않은 그런 성격장애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 예컨대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서가 굉장히 고저가 심하고요. 감정기복이 심해서 충동을 잘 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책임은 또 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식들하고 아이들하고 애착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상 뭔가가 불행한 사태가 저질러졌을 때 사실은 대응을 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례식장까지 가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당시에는 이제 현재의 남편이 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유정은 딴 방에 가서 자고 있었고 아이랑 내가 자고 있다가 내가 아마도 아이를 다리로 눌러서 질식사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유정에 대한 의심을 애당초에 갖지 못하게. 딴 데서 잤으니까. 이제 경찰이 의심의 대상으로 정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아마도 오늘인 것 같은데요. 현재의 남편이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해행위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지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의 남편이 과거와는 달리 심경의 변화가 있나 보다, 고소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의 심경의 변화를 아마 고유정이 아주 민감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고유정도 역시 심경을 변화가 와서 지금 결국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국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는 정황적인 형태를 갖추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진술이 지금은 무지하게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경계성 성격장애를 언급을 해 주셔서. 지금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정신질환이 확인된 건 없다.

[이수정]

정신병은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면 그 정신질환과 성격장애의 어떤 경계랄까요, 그런 것들이 범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되나요?

[이수정]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정신병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성격장애가 있느냐 하는 건데.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싸이코패스나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나오면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면담을 하려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초동단계에서 현장 검증도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를 가질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고유정이. 앞으로 이제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더 해서 시신의 일부가 나온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들이 나오면 상당 부분 마음이 변화하면서. 왜냐하면 감정 기조가 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충분히 평정심을 잃게 만든 공략을 한다면 갑작스럽게 자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신 말씀하셨지만 지금 피해자 시신 수습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어민에게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는 단계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분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식장을 쓰레기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검은 비닐봉지에 굉장히 팽팽하게 묶인 것이 뭔가가 떠올라서 그것을 꺼내서 열어봤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동물의 사체 같은 걸로 생각했던 모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버리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고유정 사건이 떠올라서 혹시 이게 고유정 사건과 관련된 증거일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올라서 아마 어떤 부패가 됐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분은 이걸 열어서,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열어서 다시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물결에 휩싸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색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지는 못했고. 이게 정말로 어떤 시신의 일부였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안 맞는 게 고유정 같은 경우는 종량제쓰레기봉투 같은 걸 사서 그걸 이용해서 시신을 은닉했고 유기했다고 하는데 검정색 비닐봉지라고 신고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저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신이 담겼던 거라면 비슷한 현상. 그러니까 물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 다른 봉투들에도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정을 하고 수색 범위를 넓혀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시신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양지열]

물론 살인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는 시신이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으면 살인 사건이 사람을 해쳤다는 건데 해쳐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자백을 했고 자백을 보충할 만한 정황 증거들,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라든가 관련돼서 범행과 관련된 도구들만 압수한 것이 90가지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머리카락 일부가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도구에서도 전남편의 DNA 같은 것도 검출됐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설령 법정에 가서 번복하고 내가 해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나 재판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압수한, 그러니까 증거물품으로 확보한 게 거의 89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범행 전에 준비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목록을 보면 이번 범행, 어떻게 진단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글쎄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저런 증거물품들과 함께 포렌식 결과, 검색한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8일 정도부터 25일 사이에 아주 치밀하게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시나리오 같은 걸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제주도를 성공적으로 완전범죄 이후 떠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피의자 고유정의 전공까지도 언급을 하던데 그런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자신이 모은 정보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법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정한 추정되는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잔여물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DNA가 전혀 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화학적인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 시신을 훼손하는 데.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유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닷속에 유기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찾아낸다면 전체를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찾아내면 그것이 사실은 사실관계 입증하는 데 현저히 도움이 돼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고유정 측이 붕대 감은 오른손 증거보존 신청을 했어요. 이게 본인에게는 어떻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양지열]

글쎄요. 그렇게 쓰고 싶어서... 증거보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치료가 다 됐기 때문에 촬영이라든가 이런 기록 같은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어떤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에서도 조사할 때 기록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취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본인은 정당 방위 차원에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방위 차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손에 상처까지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게 설령 계획범죄였다고 할지라도 손을 다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어떤 현장의 혈흔 같은 걸 분석했을 때는 남편이 분명히 어느 정도 전남편이 저항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죄였기 때문에 손을 다쳤다? 계획적 범죄였다면 손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신상정보공개된 피의자들이 그동안은 남성 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완전히 가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거든요, 얼굴 공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 보죠?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은 신상공개제도가 사실은 좀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의논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됨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차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어떤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공을 할 거냐. 정보를 제공할 거면 사실 주민등록에 있는 사진을 제공하면 됩니다. 정말 경찰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서 다시 제도를 수정을 한다면 지금 시민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 또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인지 아니면 그냥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 제도인지. 그 대목부터 좀 분명하게 명칭을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쭉 보시면서, 그동안 많은 사건 보셨으니까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보시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수정]

다행히도 지금 의붓아들의 억울한 죽음, 억울한 죽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증거물, 훼손된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경찰이 꼭 해 줬으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단계에서 굉장히 실종신고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로 경찰이 빨리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특수한 지역에서 현장 보존이 안 된 거,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장 보존이 안 되고 어떻게 펜션 주인이 그렇게 흔적을 다 지우도록 허용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뒤늦게라도 경찰의 초동 대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문보다도 큰 게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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