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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유정 재혼남편 “고유정이 내 아들 살해” 검찰에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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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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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13일 연합뉴스와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와 재혼한 남편 A(37)씨는 이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뒤 고씨의 의붓아들이 돌연사한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이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씨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B군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의 몸에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인 2월 28일 청주로 왔다. 고씨 부부는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아버지와 함께 자다 침대위에서 숨졌고 경찰은 당시 질식사로 추정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B군은 사망 직후 제주에서 장례를 치렀으며 고씨는 B군의 장례와 발인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이번 고소장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조만간 제주로 수사관을 파견해 고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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