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가운데 10명에게만 징계가 청구됐지만, 누가 무슨 비위를 저질렀는지 관련 정보를 거의 알 수 없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 가운데 절반은 사법 농단과 무관한 게 아니라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비위 사실을 알 수 있는 법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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