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경기도가 자금 융통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면제하고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실직자·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입니다.
특별보증 규모는 천억 원으로, 업체 1곳당 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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