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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교계의 노동 착취...'헌신 페이'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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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박준용 / 한겨레신문 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터가 교회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해 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헌신페이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기획 취재한 한겨레신문 탐사팀의 박준용 기자가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신 페이, 헌신 페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용어긴 한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정페이의 종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전도사분들, 그리고 부목사, 간사, 직원분들께서 담임목사한테 노동착취를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 말입니다.

[앵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결국 교회에서의 노동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또는 목사의 비전을 신도들한테 강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일반 언론인 한겨레 신문이 취재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그 전까지 몇몇 종교 단체들의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헌신페이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헌신페이 경험자들을 만나게 됐고 35명을 인터뷰하면서 보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35명. 많이 만났네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 보죠.

[인터뷰]

우선은 소개해 드릴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의 상황입니다. 이 담임목사분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회의 공동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전도사와 부목사들한테 본인의 사적인 업무에 투입을 하셨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목사분은 따님이 LA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와 부목사를 LA에 보내서 따님의 가사도우미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미국 먼 곳에 가서 고생할지 모르니 가서 수발 들어라, 이런 뜻입니까?

[인터뷰]

명목상은 해외 선교를 지원하라,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20명 가까이 되시는데요. 이분들께서는 거의 가사도우미로만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앵커]

가사도우미.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빨래나 집안 청소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인터뷰]

빨래, 집안 청소 그다음에 따님이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니까 픽업을 해 주고, 차량으로.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앵커]

별일이 다 있군요. 그러면 뭔가 그런 일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대가가 거의 없었고 갔다 오신 전도사, 부목사님들 제가 만나봤는데 자비를 들여서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기가 비행기 값 내고 가서 숙소비도 대고 하면서 그 따님을 수발 들고 왔다?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애완견, 반려동물과 같이 일했다는 건 이분들인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헌신페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 아들이 반려견 분양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이 이 분양 사업장에 또 투입이 되어서 동원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반려견들 먹이 주고 청소하고 또 그런 거?

[인터뷰]

그렇죠. 그 경우에도 사실상 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나와서 결국 그런 걸 한단 말이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얘기한 이걸 교역자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마는 부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신도도 있습니까?

[인터뷰]

전도사, 부목사님만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노동자,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일반 노동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S교회의 사례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 임금체불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글쎄요, 이런 것들을 제일 나서서 막아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 주고 해야 될 곳이 교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취재한 교회 측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희가 여러 차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인지 문의를 드려봤더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입장에서는 불만을 품고 나간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계의 특수성이니 이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직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일반 신도들이 자기 교회니까 가서 헌신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종사원들이나 행정위원들, 또는 전도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신앙으로 밀고 가는 모양이군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흔히 말하는 헌신페이라고 하는 열정페이의 종교 버전이 이렇게 곳곳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도사, 부목사님들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신학을 할 만한 교회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갑이 되고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을이 되는 상황에서 헌신페이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교회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전통적으로 노동 자체를 봉사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잘못 발현이 되면 헌신페이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아까 35명 인터뷰를 일일이 다 만나서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신앙 열정에 의해서 무슨 일이든 달가워하며 십자가를 지듯이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적인 일을 이렇게 부려먹듯이 시킨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분들이 쓴 얘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의 교회 직원분인데요. 교회 관리를 하는, 보통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을 관리집사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관리집사분께서 업무시간 외에 목사님의 수행비서라든가 운전기사를 해야 했던 상황들로 헌신페이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주종관계가 아닌 한 인격체로 근무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주인과 종이 아닌 인격체로 근무하게 되면 좋겠다.

[인터뷰]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분께서 산재 처리를 요청했는데 교회에서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 헌신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뒤늦게 느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신앙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헌신을 강요당한 거였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좀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고민해 보셨겠죠?

[인터뷰]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개혁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꼭 쓰도록 하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헌신페이를 경험한 분들께서 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쓰면 그래도 임금이라든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어서 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교회법이나 교회 정관을 바꾸자,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교회법이나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가 직무를 규정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요. 교회법이나 교회 정관에 노동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교회법에 노동 관련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대로라면 신학대학에서 이건 갑질 당하지 말고 갑질 하지도 말라고 커리큘럼 안에 아예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방식도 있겠군요.

[앵커]

박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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