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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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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마트 전 임원 등도 함께

제조·판매 중소업체들 압수수색

‘기밀 유출’ 환경부 간부 소환 검토

검찰이 애경산업과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 고위 간부들을 기소했다. 흡입 독성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중소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4일 애경의 안용찬 전 대표를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4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 등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이날 첫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흡입 독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사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별 조치 없이 제품을 만들어 인명피해를 냈는지 등을 살피려 한다.

SK케미칼·애경·이마트보다 판매량이 적은 중소 업체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외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곳은 GS리테일·퓨앤코(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등이다.

검찰은 정부 기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려 한다. 검찰은 SK케미칼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환경부 서기관 소환을 검토 중이다. SK케미칼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심의종료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애경에서 돈을 받은 전직 국회 보좌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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