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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유정 의붓아들 발견 당시 얼굴 주변 혈흔…경찰 "타살 증거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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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한 현재 남편은 숨진 아들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현장에 혈흔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와 재혼한 현재 남편 A(37)씨는 14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잠에서 깨 아이를 보니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침대에도 피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고씨가 잠에서 깨면서 고씨와 함께 누웠던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 부인 사이에서 숨진 아들을 뒀으며 A씨와 재혼한 고씨 입장에서 A씨의 아들은 의붓아들이다.

A씨는 "아이가 자는 도중 질식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또 깨어났을 때 내 다리가 아이의 배 위에 있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 현재 남편 "숨진 아들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한 청주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한 경우 입과 코에서 피와 침 등이 섞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 타살혐의점이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량으로 출혈했다면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부검에서도 뭔가가 드러났을 것이지만 A씨 아들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 혈흔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A씨 아들에 대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질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의 현재 남편 A씨는 또 아들이 숨졌을 당시인 지난 3월 2일 0시 전후 잠이 들어 당일 오전 10시쯤 깨어났다.

3월 2일 0시 20분께 잠에서 잠시 깼을 때만 해도 아이가 살아 있는 모습을 봤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고 아이의 몸에 시반(사람이 죽은 후 피부에 생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응급구조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아이가 숨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고씨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해 다툼이 있었고 내가 힘든 시기에 위로받고 싶었는데 곁에 있지도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우리 부부와 내 아이, 고씨의 아이까지 총 4명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고씨는 자신의 아이를 제주에서 청주로 데려오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아이 데려오는 것을 미루다 보니 지난 2월 28일 내 아이만 우선 청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은 것이 내 목표"라며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있는 청주로 오고 싶어했는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의붓아들 사망 의혹 점점 미궁 속으로

고씨는 지난해 11월 졸피뎀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졸피뎀 성분은 숨진 고씨의 전남편의 혈흔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A씨에게도 졸피뎀을 먹인 의문이 들어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감정을 맡겼지만, 현재까지 A씨의 체내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씨가 졸피뎀을 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고씨는 평소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사 놓은 비타민제도 잘 챙겨 먹지 않을 정도로 약 복용을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고씨와 재혼한 남편 A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경찰도 A씨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에 고씨가 관련돼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서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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