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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갈수록 커지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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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으로 건너가보겠습니다. 의심과 의문을 자아내는 새로운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스튜디오에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안녕하세요?

[앵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무래도 고유정이 내 아들도 살해한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들이 지금 눈에 보인 건가요?

[배상훈]

오늘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3월 2일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본인의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본인은 아이가 쓰러져서 약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봤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본인의 다리가 올려진 상황이라고 수사가 진행돼서 본인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는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애가 사망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니면 전남편 살해 방식을 보니까 본인도 그 당시에 3월 2일 전에 상당히 무슨 약 같은 거, 좀 몸이 좀 처져서 잠이 든. 그러니까 고유정이 뭘 주고 이런 상황인, 그런 게 기억이 나서 이것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대중들이 전해 듣기로는 고유정과 남편이 아들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 말은 당시 자기는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김광삼]

본인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국 조사는 자신에 대해서만 했고 고유정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로 한 15분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경찰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질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손상이나 독극물,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외부에 어떠한 상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는가. 그러면 같은 방에서 잤던 아버지, 그러니까 고유정 씨의 전남편과 관련이 있지 않냐 해서 아마 고유정 남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또 고유정 남편이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얘기의 신빙성에도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광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 본인 이야기는 그래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유정 씨 관련된 걸 보니까 그때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유정이 분명히 우리 아들을 죽인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고유정 씨 전남편도 애가 하나 있고 고유정 씨도 애가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둘을 데려다 키우려 했는데 전혀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자체는 그때도 경찰이 자신만을 조사했고 또 이번 조사 와중에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지금 남편 이야기는 자기도 무언가 음료를 줬는데 먹고 한 시간도 안 돼서 굉장히 졸음이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졸음이 쏟아졌다고 한다면 졸피뎀 같은 걸 먹었을 텐데 지금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1년 정도 있어도 검사를 해 보면 그 성분이 검출이 된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경찰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결국 검찰에다가 살인죄로 고유정 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면 볼수록 너무 의문점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일단 숨진 아이, 정말 안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혈흔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독극물도 검출이 안 되고 외상도 없고 질식사만 추정되는 상황인데 혈흔은 또 나오고. 이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배상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구폐쇄성질식사 우리가 경부압박이 아니라 비구폐쇄는 엎드려서 사망했을 경우. 말하자면 엎드려자다가 우리 보면 영아 돌연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코와 입이 막힌 상태라고 하면 코 안에 점막이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혈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4살 아이인데...

[배상훈]

그런데 경찰의 설명은 그겁니다.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피가 흘렀다고 해서 그것이 타살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남편의 주장은 사실은 그것은 피가 두 군데 있었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도 있었고 바닥에도 있었다. 아이가 바닥에 있었으면 어떻게 그럼 그게 두 군데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무엇인가 어떤 외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남편은 타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과 국과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까지가 지금 상태의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로 이런 사건을 보면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나 독극물을 투입한 흔적이 없는데도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국과수에서 검출하는 여러 가지 타깃 약물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약물들. 뭐 비건한 예로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비견한 예 정도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과수에서는 확인을 몇번은 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고유정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배상훈]

지금 전남편 살해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마트에서 물품을 살 때 제가 화학과를 나왔지만 산화제와 환원제를 동시에 사서 범행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는 제가 케이스를 본 적이...

[앵커]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상훈]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산과 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과 염기가 합쳐지면 중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차등을 둬서 쓰게 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먼저 쓴 다음에 없앤 다음에 염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락스 같은 걸 쓰게 되면 시신의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겁니다, 고유정 씨가.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걸 산 거죠. 그럴 정도의 지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정도는 분명히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삼]

고유정 씨도 지금 언론 보도 보면 화학과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면제 성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두 번 정도 처방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의붓아들이 죽기 넉 달 전 그리고 이번 남편 살해하기 직전. 그런데 졸피뎀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면이랄지 아니면 정신적인 거와 관련된 거, 또 다른 약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 살해 과정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화학적인 자신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검출이 안 된다랄지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약품, 이런 것을 사용할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수정 교수가 출연을 하셨는데요. 현 남편의 고소가 고유정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배상훈]

이수정 교수님의 판단은 경계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매우 의존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의존의 대상이 변심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본인도 변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경계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이수정 교수님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게 인격장애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히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 부분을 판정을 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정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드러나는 행각들만 봤을 때 배 교수님께서는 고유정의 성적적인 부분들, 또는 나아가서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과 다른 조금 어떤 장애 수준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배상훈]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나오는 걸 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어디서 위반했는가. 경계성 인격장애 쪽에 연관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흔히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트적인 부분에 있는가는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감 능력의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쪽이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것도 검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고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런 우려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세상에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서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재판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김광삼]

본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 온 심신미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고유정 씨와 관련된 범죄의 과정이랄지 준비 과정 또 범죄 행위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은 심신미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정신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과 관계 없는 것은 굉장히 완벽하죠. 그렇지만 자기애적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자기에게 괴롭힘을 주고 고통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바로 이런 범죄성, 재범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감경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단지 본인이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범죄 행위에 있어서 아마 들통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결국은 발각된다는 거. 완전범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범행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일단 완전범죄를 꿈꿨겠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범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놓은 것이 바로 제가 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 다친 거에 대해서 증거보존 신청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살해 과정에서 어떤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상대방인 전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걸 막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 이후에 자기의 손에 대해서 가학된 행위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그거 자체를 마치 전남편이 나한테 성범죄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꾸미는 그런 약간 범죄의 정상참작 사유를 일부러 만들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면 발각됐을 때 나의 양형이 어떻게 될까. 나는 성범죄의 피해자다. 그리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사실 징역이 보통 3년에서 5년, 그렇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가족관계 또는 이혼한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사이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해 볼 만한, 참고할 만한 사례라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배상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여인 사건이라고 해서 전남편 둘을 보험 살인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다른 가족들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잔혹하게...

[앵커]

보험 살인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을 노리고?

[배상훈]

그렇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호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유정 사건처럼 캐서린 나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전남편을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훼손을 해서 사실은 좀 밤이라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걸 식인을 했던 사례까지도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고유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을 다른 학습 없이 그냥 혼자서 머릿속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할 때 이 부분이 참 딜레마거든요. 너무 자세히 범행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방범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된 부분을 또 끌어내지 못하면 사건에 대해서 대중이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사건, 지금 학습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모방범죄의 우려는 없을지요?

[배상훈]

이건 반드시 모방범죄가 어느 정도까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학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학한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두 차단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이런 방식의 것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범죄는 완전범죄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앵커]

범죄의 이미 공개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피의자 고유정의 전공이라든지 전문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서울경찰청 전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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