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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수)

아동보호 vs 창작권 제한… 유튜브 만 14세 미만 라이브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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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최근 소아성애자들이 유튜브의 아동 콘텐츠를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이를 두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이라는 찬성 의견과 ‘아동 콘텐츠의 창작권 제한’이라는 비판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 라이브 방송 제한, 소아성애자 논란에서 비롯

14일 유튜브에 따르면 앞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라이브 방송이 금지된다. 앞서 유튜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나오는 콘텐츠의 댓글 기능도 중지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까지 제한하면서 아동 콘텐츠에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가 소통할 방법은 크게 줄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유튜브는 이러한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새로운 분류 방식(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머신러닝 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소아성애자 논란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맷 왓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가 아동 성 학대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유튜브의 영상 추천기능과 댓글 태그기능이 소아성애자의 아동학대에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가 시연한 영상을 보면 아동 콘텐츠를 2∼3회만 반복 재생해도 유튜브가 자동 추천하는 영상이 아동 콘텐츠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에서는 아동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태그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왓슨은 “유튜브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월트디즈니와 네슬레, 에픽게임즈 등 광고주들이 유튜브에 대한 광고비 지출을 보류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유튜브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댓글을 포함한 어떤 콘텐츠도 혐오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이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부터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나오는 콘텐츠의 댓글 기능도 제한했다.

세계일보

◆제재 대상 된 아동 콘텐츠…“최선의 보호받아야”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아동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의 소통은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원인과 거리가 먼 아동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들만 제재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한다.

유튜브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족 크리에이터가 교육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순간을 공유할 목적 등의 순수한 의도로 게시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동 콘텐츠와 관련한 논란에서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튜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유튜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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