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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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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보사 투여 환자·소액주주에게 고발당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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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와 연골세포 성장인자인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를 취소당했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의 검찰 고발대상에서 빠진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인보사 개발 및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달 3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은 2가지다. 우선 인보사 2액 성분관련 사실을 은폐했는지, 코오롱이 허위자료인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규명대상이다. 또한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해주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이 전 회장이 개발과 투자 등에 애착을 표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검찰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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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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