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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한경연 "조세 경쟁력 위해 법인과세·국제조세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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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제경쟁력 순위 연이어 하락해

"법인세 감소와 원천지 주의 채택 필요"

뉴스1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출처: Tax Foundation,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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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의 국제 조세 경쟁력 순위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간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이라며 "조세경쟁력지수 제고를 위해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조세 제도의 경쟁력, 중립성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수치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12위에서 지난해 17위까지 떨어졌다.

한경연은 한국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조세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의 순위가 2017년 20위에서 2018년 28위로 하락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연은 한국이 법인세 인하로 조세경쟁력지수를 끌어올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라며 "(한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소득 및 배당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 주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하는 '거주지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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