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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작년 졸업생 폭로 ‘노원 스쿨미투’…가해 교사,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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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간 학생 19명 추행”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사건 가해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학교 국어교사 이모씨(59)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이 학교 졸업생 20여명은 이 교사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론화한 뒤,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적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익명으로 고발한 졸업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졸업생들이 경향신문에 제보해온 진술서를 보면, 졸업생 ㄱ씨는 “가해 교사는 3학년 고전문학 수업시간에 고전소설을 해석하면서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졸업생 ㄴ씨는 “이 교사는 질문하려는 학생이 다가오면 학생들의 손, 어깨, 팔, 귓불 등 신체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것으로 유명했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행동을 매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재학 당시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고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졸업생 ㄷ씨는 “온라인 교사평가에 국어교사가 팔을 만지는 행위 등을 고발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졸업생 ㄹ씨는 “2012년 스승의날에 담임선생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국어교사가 제 손을 주무르면서 볼에 입을 맞췄다”면서 “담임선생님을 만나 그 일을 털어놓으니 ‘원래 그분은 스킨십이 많은 분이니 이해하라’면서 무마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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