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부산시, 여름 휴가철 맞아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가 경찰과 함께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조선일보

해운대해수욕장.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부산시는 숙박업계 피해를 줄이고 숙박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군 및 경찰과 함께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동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영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