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된 닭들. /충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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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닭을 굶기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하게한 뒤 이를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해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50)씨는 2017년 논산에 있는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7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특히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37)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충남 논산·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 주인 8명은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시킨 뒤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300만∼500만원씩 받고 손해액을 과다 계상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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