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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대重 노조, 법인분할 주총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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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17일 울산시청에서 현중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 제기 의미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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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결정을 내린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한 가운데 당일 울산 남구 울산대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동 시간도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분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이날 안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임시 주총을 열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법인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현재 한국조선해양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사가 위치해 있으며 향후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대우조선해양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임시 주총이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경우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고 △고시 후 변경된 장소로 이동 불가능한 시간으로 고지했으며 △주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미리 준비된 몇몇 주주들만 모여 숨어서 진행됐다는 점 등을 무효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책위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주주권 행사 정지와 본점 소재지 이전 행위 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 사주조합 주주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을 비롯 조합원 438명(7만3175주)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등 일반 주주 256명(3만7390주)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주총 무효를 지지하는 시민지우너단의 서명도 받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사측은 이미 노조의 방해로 주총이 정상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장소 변경 역시 무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경된 주총장에서 검사인 입회 아래 주총이 진행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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