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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건설현장 월례비 없애자"…여론 빗발치자 노조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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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건설업체와 노조,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월례비는 철근·콘크리트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우리 현장부터 빨리 해 달라"는 성격으로 주었던 일종의 급행료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400만원씩 나간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싸늘해진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건설 현장 대부분에선 워낙 오랜 기간 구축된 관행이라 과연 월례비를 한 번에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만연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관행을 근절하자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불법 하도급, 공사 방해 등이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주로 거론돼 왔다.

불법 월례비는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불거졌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선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 출신을 고용하도록 종용하고 급행료 등의 수수료를 정례화하면서 건설 현장의 폐단이 늘어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안전제도 등을 손보며 이 같은 폐단도 엄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 월례비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돈을 받던 타워크레인 기사도, 자신의 현장만 빨리 일을 진행해 달라고 돈을 주던 업체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깔린 듯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워낙 관행적으로 오가던 월례비라 정말 없앨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약정서엔 △노사정 갈등해소센터 운영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임금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약정서에 따라 우선 이달 말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하고, 현장 합동 캠페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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