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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내 기업 해외 엑소더스 이유는? "법인세·해외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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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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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아진 법인세와 해외 소득 과세 탓에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위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결과다. 최근 2년간 순위가 낮아진 폭도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수치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OECD 국가들의 순위를 매겨 발표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순위가 낮아진 원인으로 지난 2017년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조세경쟁력 평가 항목 중 ‘법인 과세’ 분야에서 2017년 OECD 35개국 중 17위였던 한국이 지난해 25위로 크게 내려앉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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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의 해외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을 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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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이 기업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세경쟁력 평가항목 중 ‘국제조세 분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외국가뿐만이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기업을 두지 않고 세율이 낮은 국가로 투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해외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현상)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고 해외 소득은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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