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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제자 학위논문으로 연구비 챙기고 학술지 발표한 부경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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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23차례 무단결근하고 보수 받은 교직원도 적발

연합뉴스

부경대학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부산에 있는 국립대인 부경대에서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챙긴 교수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도 월급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학원 강의를 들은 교직원들도 여럿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부경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사·복무 등에서 총 58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 교수 2명은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같은 제목의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 각 1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처분됐다.

제자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싣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한 교수도 적발됐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 대상이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 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를 했는데도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460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회의비를 부당집행한 교수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출석시수에 미달한 학생 29명에게 성적을 준 교수 20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점은 취소하고 F학점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부경대가 2015∼2017학년도에 학생 1천221명을 현장실습시키며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현장실습 때 현장지도를 하지 않은 교수 6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한 교직원은 감사대상 기간 총 23차례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연가보상비 등으로 210여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무단결근 기간 받은 돈은 회수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듣거나 당직근무 중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교직원 6명도 적발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았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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