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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소득보장·재정안정화 동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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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개시연령 인상은 반대…연금제도개혁 논의 실종에 아쉬움

뉴스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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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보장과 기금 재정 안정화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연기금 출장을 다녀온 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모든 연기금 기관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며 "여러 자문사 의견을 참조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맞고 제3자에 맡기면 책임소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역시 기금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의결권은 직접 행사한다.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단 이후 잠잠해지고 노후빈곤이라는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기금소진만을 이슈로 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캐나다도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항상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우리는 논쟁이 붙다가 식어버린다"며 "갑론을박 토론을 하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다른 견해가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캐나다연금(CPP)이 2016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혁한 점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동시에 인상한 점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득강화를 위한 급여 수준 상향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Δ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총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캐나다는 노령연금과 CPP를 합쳐서 100만원 정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100만원 보장을 목표로 했는데 모든 복지국가들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 수준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60세에 노동시장을 나와서 '소득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를 견딜 아무런 대안없이 수급개시연령만 올리는 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예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는데 항시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공단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찬반이 나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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