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공사, '공사공법 안전성 문제' 놓고 다툼…결국 계약해지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로 4년 허송세월 책임소재 가려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 구간 |
해당 공사는 분당∼수서간 도로 벌말지하차도 인근 498m 구간에 아치 형태의 파형(물결모양)강판 구조물을 씌우는 것으로 2015년 7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시는 17일 문제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 3곳의 보증기관 3곳에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약대로 오는 9월 7일까지 공사를 마치든지 아니면 계약금(해당 공사를 포함해 950억원)의 40%를 시에 지급하라는 취지다.
9월 7일까지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계약금의 40%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은 시에 해당 금액을 낸 뒤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 시공사 측이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계약과 달리 공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신기술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에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시공사 측의 문제 제기에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시공사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공공기관 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분당∼수서 도로 상부 공원화 첫 삽…2018년 완공 |
이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건설법은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설계도서검토를 하게 돼 있어 법규에 따라 신기술인 파형강판 공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설계도서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삿돈을 들여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차례 발주했고 상당수 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보증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시가 계약해지를 하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4년간 허송세월한 데 대해 시공사뿐 아니라 성남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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