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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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채널A에 따르면 강씨 유족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강씨의 법정 상속인은 네 살배기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예금과 사망 보험금을 비롯 강씨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박사과정 중이던 강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여러 편을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다.
강씨 친동생은 채널A에 "형 죽은 것도 억울한데 특허권 등 노력의 결실까지 고유정이 소유권을 갖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산 뿐만 아니라 강씨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 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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