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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당 빠진 6월 국회, 총리 시정연설부터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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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교섭단체 협의 안되면, 文의장 강행할 수 있지만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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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지만 당장 정부의 시정연설부터 고비다. 본회의 개최일, 안건 등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앞서 일명 '경제청문회'를 열어 정부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는 두달간 정상화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경제청문회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4당은 17일 6월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국회서 추경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본예산 시정연설을 맡는 것과 달리 통상 추경안은 국무총리가 연설을 해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열려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의사일정 협의규정인 국회법 76조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도록 돼있다. 운영위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소속돼 사실상 원내대표 협의과정을 통해 의사일정을 정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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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관에서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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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야 4당은 예외조항에 눈길을 보낸다. 국회법 76조에 따라 의장과 운영위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측도 고심이 많다. 의장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경우 여야협상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문 의장도 이달 20일 국회 개회에 앞서 최대한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문 의장은 18일 오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소집을 통보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 의장 결단으로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도 그 다음이 문제다. 추경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년 임기를 6월부로 마쳐 구성을 새로해야 한다. 게다가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장이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면 자칫 시정연설이 6월국회 의사일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은 상임위를 통해 한국당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는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더라도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과 정상화 협상을 진행 중일 때도 상임위를 열어 우선 법안들을 심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상임위 개최가 단순 압박용 카드로 해석됐지만 여야 4당이 함께 국회를 소집한 만큼 심의에 이어 상임위 의결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사위 논의과정이 문제다. 상임위에서 과반수로 법안들을 의결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쟁점 법안들을 또다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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