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소각장서 뼈 추정 물체 발견…국과수 의뢰
유족, “고유정에게 아들 친권 잃게해달라” 소송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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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경기도 김포시의 소각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 40여 점을 발견해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물체는 모두 1~2cm 크기이며,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물체들은 지난 5일 발견된 뼈 추정 물체와 비슷하게 500~600도로 소각 처리된 후 발견됐다. 따라서 이 물체가 사람의 뼈라고 하더라도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과수 측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라면상자 3분의 1 크기의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했지만, 국과수로부터 ‘불상의 동물 뼈’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 14일 인천 재활용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사람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김포와 인천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 외에 시신과 관련된 증거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제주시 모 펜션과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에서 수집한 머리카락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이 범행 도구를 사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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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강모(36)씨의 유족들은 고유정과 강씨 사이에 낳은 아들의 친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강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제주지법에 강모(5)군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를 접수했다. 강군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정의 친권상실과 후견인으로 피해자 강씨의 동생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강군의 친권과 양육권은 2017년 이혼 당시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고유정이 갖고 있다.
아울러 사망한 강씨가 소유한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유족과 변호인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돼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인천시내 재활용업체.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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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공감’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16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8일 현재 16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수일 내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공감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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