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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이웅열, 인보사 허위정보 상장차익"…검찰, '투자 사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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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티슈진 상장 전 1000억원대 평가차익 누려...특가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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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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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려 계열사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코오롱티슈진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유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했다는 ‘투자 사기’ 혐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돌연 출국금지를 내린 것도 인보사 연구개발 및 허가 신청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자신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2017년 11월 6일)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국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까지 내몰릴 경우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티슈진은 2017년 3월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론자(Lonza)로부터 주요성분인 2액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같은해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허가 직전인 6월 14일 장중 12만원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10월 허위사실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해 신주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티슈진은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에서 3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권사들도 예상치 못한 흥행 대박이었다. 기관투자가 총 655곳 가운데 600곳이 공모희망밴드의 상단인 2만7000원 이상의 가격을 써냈고, 시가총액은 1조7091억원에 달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우선주 지분가치는 1047억원으로, 투자금 약 60억원을 고려하면 공모가만으로도 약 1000억원대의 평가 차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거짓 기재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로 주식을 상장시키고,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식을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금융위원회) △업무방해죄(거래소 상장심사업무)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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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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