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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손혜원 ‘투기 의혹’ 5개월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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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취득 보안자료 이용 ‘부패방지법’ 위반 확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지정에 영향력은 의정활동"

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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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이 약 5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무상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간 총 6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시청과 대전 문화재청, 목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20여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19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의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이 중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통해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부분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당초 손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문화재거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각각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한 압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문화재 거리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해당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를 임하는 적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 쪽에서 그만큼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야당 등에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이 밝힌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손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목포시의 사업 선정을 강조했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의원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다'는 정도의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압력을 행사했다'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다만 직권남용이 아닌 다른 혐의들은 법원에서도 무난히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로만 본다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있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경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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