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억울하다"는 코오롱 '인보사 청문회'선 반론 제기 못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식품의약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 오는 18일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1주일 안으로 인보사에 대한 행정처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6.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청문회가 열렸지만 허가 취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반론은 제기되지 못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28일 성분 변경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인보사에 대해 제품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제품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위 자료를 이유로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인보사가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코오롱 측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 하지 않았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속인게 아니라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식약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또 이날 청문회에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과) 대표 등은 나오지 않고, 실무진만 참석했다.

최승진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장은 “청문회에서 코오롱 측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없다.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조사와 현지실사를 할 때 낸 것과 대동소이한 자료를 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식약처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결론을 내리기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것”이라며 “만약 결론이 뒤집힌다면 따로 발표를 하겠지만 그대로 가게된다면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인보사 사태 사과하는 이의경 식약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오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 발표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9.6.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오롱그룹 측은 청문회 이후 예정대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