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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금감원, 소액 해외송금업체 8곳 현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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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액 해외송금업체 8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18일 금감원은 지난주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지머니트랜스퍼, 센트비 등 8개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는 핀테크 업체가 이용자 한 명당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이하로 해외송금을 허용한 제도다. 2017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검사는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상시 감시하던 중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확인 차 현장검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둔 상황이며, 이같은 소명 절차가 끝나야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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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들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기자본 요건,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해외송금 업무만 하면 10억원),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은 기준치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10여개였던 소액 해외송금업체 수는 최근 2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은 데 비해 수입이 적어 대부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보니 자기자본 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등록과 제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기재부에 알려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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