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정년 앞둔 공무원, 갑자기 네 살 어려지셨네요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직 늦추려 나이 줄이는 공무원들

서울 동작구청에서 일하는 A씨는 출생연월을 1958년 5월에서 1962년 1월로 바꿨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둔 2016년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A씨 나이는 58세에서 54세가 됐다. 갑자기 어려진 A씨의 정년은 2018년에서 2022년으로 4년 늦춰졌다. A씨는 아직도 동작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나이를 줄이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공무원 출생연월 정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6명이 출생연월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4.5%인 157명이 나이를 줄였다. 줄어든 평균 나이는 1년 18일이었다. 2년 이상 줄인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18일 '갑자기 어려진 공무원'은 정년을 앞두고 퇴직 시기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고 출생연월을 바꾼 사례가 많았다. 157명 중 114명이 50대에 나이를 바꿨다. 만 60세에 나이를 바꾼 사례도 14명이나 됐다. 서울 강남구에 근무하는 장모 국장은 54세이던 지난 2015년 8월에 출생연월을 바꿨다. 1961년 8월생에서 1962년 8월생이 됐다. 정년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이 미뤄졌다. 장 국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실제 출생 연도가 적힌 족보를 2015년에 찾아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이지 정년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퇴직을 1년 늦게 하게 돼 매우 좋다"고 했다.

승진 발령 직후 출생연월을 수정해 나이를 낮춘 공무원도 상당수였다. 이번 조사에서 157명 중 85명이 승진 직후에 출생연월을 수정했다. 위례시민연대는 "높은 월급을 오래 받고 정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무원이 승진 직후 연령을 낮추면 높은 직위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높은 월급을 받으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퇴직 이후 연금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액은 평균 월급과 재직 연수가 고려된다.

실제로 2015년 1월 5급으로 승진한 구로구청 공무원 B씨는 그해 9월 자신의 출생연월을 1956년 11월에서 1958년 1월로 바꿨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나이가 59세에서 57세가 됐고, 정년은 2016년 12월에서 2018년 6월로 1년 반 늦춰졌다. B씨는 원래 정년인 2016년 12월에 퇴직했다. 그러나 늘어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하는 형식이 되면서 일반 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이 됐다. 일반 퇴직자들이 못 받는 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자는 한 직급 올린다는 규정에 따라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공직을 마쳤다.

호적상 출생연월을 수정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호적상 날짜와 실제 태어난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출생연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면 된다. 정정허가 사건을 주로 맡는 이수정 변호사는 "실제 나이를 증명해 줄 서류가 충분하다면 보통 2~3개월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법원은 공무원의 출생연월일 정정에 대해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