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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증인 재소환…법정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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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등 5000만원 수수 의혹

노회찬 사망에 공소권 없음 처분

증인 한차례 불출석…법원, 재소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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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재소환 된 19일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 외 9명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부인 김씨가 폐문부재로 불출석하자 "집행관 송달과 우편 송달을 병행해서 하겠다"며 다시 소환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이 채택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과 달리 2심은 "노 전 의원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또 드루킹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파로스' 김모(50)씨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고, 운전기사가 이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김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는 "강연료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3000만원을 전달하고자 했을 당시 이미 노 전 의원과 관계가 애매해져 전날 준비한 느릅차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필로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이날 부인 김씨가 출석하면 '당시 3000만원을 받았나', '쇼핑백 안 내용물을 어떻게 처리했나' 등의 질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은 이 사건 피고인인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네이버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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