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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입맥주 '8캔 1만원'까지 등장···원가 얼마인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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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원가분석 해보니

중앙일보

이달 롯데슈퍼가 '전단상품'으로 판매한 '4캔 5000원' 수입맥주.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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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의 맥주 종량세(양·도수에 비례해 과세) 발표 후 수입 캔맥주 가격이 더 내려가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 수입맥주는 4캔에 1만원였으나 최근엔 8캔에 1만원짜리까지 등장했다. 종량세가 되면 국산 캔맥주도 가격이 200원~300원 내려가 '4캔 1만원'에 합류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수입 맥주업계가 미리 가격 공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롯데슈퍼는 일부 수입맥주를 '4캔 5000원', '6캔 7500원'에 선보였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제품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할인"이라고 했다.

지난주 'U20 월드컵' 기간 동안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은 '8캔 1만5000원'에 수입맥주를 풀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입맥주 매출은 2배가량 뛰었다. CU 관계자는 "이벤트 성격으로 이 가격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종량세 발표 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4캔 1만원'을 뛰어넘는 할인 이벤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류 수입사는 "수입맥주 중에도 나라별로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수입사는) 가격 경쟁을 위해 앞으로 더 싼 맥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등 소매 채널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증가 추세다. CU의 경우 전체 맥주 판매액 중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난 2015년 42%에서 올해(1~5월) 61%까지 올랐다.

수입맥주, 원가는 얼마?
'4캔 1만원' 수입맥주의 원가는 얼마이길래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일까.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보면 추산이 가능하다. 지난달 맥주 총 수입량은 3만2159t, 수입금액은 2534만 달러(약 300억원)다. 1L 기준 평균 수입 신고가는 932원(5월 평균 환율 1183.29원, 관세 부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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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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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종가세(가격에 비례한 과세)에 따라 주세(72%·671원) 교육세(주세의 30%·201원)·부가세(10%·180원)를 더하면 1984원이다. 500mL 기준으로 약 992원이다. 이 가격은 관세 부과 전으로 일본(30%)·중국(2019년 22.5%) 맥주의 경우 소폭 올라간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미국은 무관세로 상관없다.

맥주 수입사는 수입 원가에 마진을 붙여 출고가를 정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4캔 1만원(1캔 2500원)' 중 편의점 마진은 약 30%다. 나머지 1750원 중 도매상 마진 약 10%(175원)를 빼면 수입사가 정하는 수입맥주 출고가는 992원~1575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8캔에 1만원, 1캔 1250원에 팔더라도 밑지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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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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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입맥주 신고가는 천차만별이다. 지난달 수입 신고가 기준으로 가장 비싸게 들어온 맥주는 아일랜드산으로 1t당 1094달러다. 5월 평균 환율(1183.29원)을 적용하면 1L에 1294원이다. 여기에 주세(수입가의 72%·931.7원)·교육세(주세의 30%·279.5원)·부가세(10%·250.5원)를 더하면 2755원, 500mL로 치면 1378원이다.

수입량 15위 안에 드는 맥주 중 가장 싼 맥주는 체코산으로 1L 574원(500mL 287원)에 들어왔다. 총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324원을 부과해도 500mL 611원이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맥주는 일본산이다.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3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수입 신고가는 500ml 기준 630.5원이다. 여기에 총 세금을 더한 원가는 1343원이다.

내년 1월 종량세로 전환하면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 5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일본산 맥주의 원가는 소폭 내려간다. 500mL 수입 신고가(630.5원)에 총 세금 671.5원을 더하면 1302원으로 약 40원 내려간다. 종량세는 국산·수입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L에 1343원의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을 부과한다.

500mL 수입 신고가격이 287원인 체코산 맥주는 종량세를 부과하면 원가는 917.5원이 된다. 지금보다 약 300원 올라가는 셈이다. 그래도 가장 싼 수입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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