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흉기에 찔려 쓰러졌는데…경찰은 그저 바라보기만?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부산에서 낚시가게 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입니다. 119 구급대가 오기까지 7분 동안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수영구 민락동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 경찰 지구대와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낚시가게에서 주인 77살 K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했습니다.

K씨는 숨졌고 용의자 강모 씨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숨졌지만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목격자 : (쓰러진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안 한 게 화가 났었습니다.]

최초 119 신고도 시민에게 떠넘겼습니다.

[B씨/목격자 : 솔직한 말로 나더러 119에 신고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7분 후 구급대가 왔고 심폐소생술은 그제야 이뤄졌습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 : 경찰들은 통제만 하고 있었고 호흡 맥박 없어도 체온이 남아 있으면 CPR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부인 : 살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게 원통하고 분해서…]

경찰은 맥박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 피가 굳어 있었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 출동 전 기본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강태우, 박인서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