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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제3국에 의한 '징용 소송 중재위' 설치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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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정부 직접 중재위원 지명방안 '거절'하자 수정제안

뉴시스

【광주=뉴시스】2018년 10월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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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협정상의 다음 의무는 (중재위 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달 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제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 3국에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A국, 한국이 B국을 선정하면, A국과 B국이 C국을 결정해 중재위를 설치한다. 중재위원은 A·B·C국이 각각 선정한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된다.

협정상 한국은 30일 이내에 제3국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한은 오는 7월18일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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