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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한일기업 출연 재원으로 징용피해자 배상안, 日에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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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용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협의 절차 수용 검토 용의"

日정부 "(한국측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

뉴스1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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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장용석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작년 10월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20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중재위 구성 시한인 이달 18일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한일 양국의 '중재합의'는 명확하지만,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회 구성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

이날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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