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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몽블랑 정상 아래 400m에 경비행기 착륙, 등정 나선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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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몽블랑 정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개미줄과 비슷하다.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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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해발 4809m) 정상으로부터 불과 400m 아래 동쪽 사면에 경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다. 물론 이곳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다.

스위스 등반가 둘이 내려 정상으로 향했다. 무람하게도 이들은 정상을 손쉽게 밟겠다는 일념으로 몽블랑 정상 바로 아래 착륙이 불허되는 지점에 비행기를 착륙시킨 것이다.

이들이 내린 지점의 해발 고도는 4450m. 경찰이 뒤를 쫓았고 이들은 설원을 가로질러 달아나다 도중에 붙잡혔다. 설원에서 코미디 같은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곧바로 하산할 것을 요구했고 둘은 다시 비행기를 이용해 산 아래로 떠났다.

몽블랑 등 프랑스 알프스의 관문 도시 샤모니의 에릭 푸르니에 시장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온갖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고산 환경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도발”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현지 경찰은 둘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m) 못지 않게 몽블랑도 여름 시즌 1만 5000명 가까운 산악인들이 정상을 밟겠다고 앞다퉈 나서 골치를 앓고 있다. 일부 산악인은 안전한 등반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고 등반 경험도 없이 모험만을 좇아 몽블랑 정상으로 올라붙고 있다.

지난해 등반 시즌에만 15명이 몽블랑에서 숨을 거뒀고, 지난달 31일에도 슬로바키아에서 온 25세 등반가가 ‘루트 로얄’(Route Royale)로 잘 알려진 등반 코스에서 25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따라 몽블랑을 관할하는 프랑스 오트사부아 당국은 등반가들이 몽블랑에 위치한 세 곳의 산장 가운데 한 곳에 방을 예약하지 않으면 등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9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등반 루트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이나 벌금 30만 유로(약 3억 9000만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 강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상으로부터 불과 400m 떨어진 지점에 경비행기를 내려 편안하게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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