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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월1만원 전기료 할인... 한전 손실액 국고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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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손실 키우는 요금개편시 경영진 배임 가능성 고려… 올해 에특회계·내년부터 본예산 年1000억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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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입는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우려 탓에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맞서자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 정부는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낮추기로 하면서 한전이 해마다 25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을 예산 지원으로 보전한다. 올해는 에너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간 지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가 회사가 적자는 내는 상황에서 손실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업무상배임죄 가능성과 같은) 이사회 우려를 반영해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것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한전 비상임 이사의 경우 (손실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간 약 1000억원을 기준으로 보전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7,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전달했다. 한전은 TF 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정부에 인가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확정하면 다음 달부터 가정에 새 요금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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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전 손실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누진제 완화가 상시화되면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17.8%), 폭염(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15.8%)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 총액은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기준 287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실적 악화 원인을 놓고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예고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회사 안팎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의결이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날씨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추정액과 실제 부담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올 여름 실적치를 바탕으로 예산당국, 국회, 한전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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