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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경찰 수사 변호인 참여 확대"…대전·충남경찰-변호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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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30명·변호사 10명 만나 변호인 참여 활성화 논의

연합뉴스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이 만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8일 대전·충남청 소속 수사관 30여명과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모임은 경찰이 추진 중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방안을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현장 조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일선 수사관 가운데 일부는 변호인의 참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변호인 단체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한다"며 "이날 만남이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인식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나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휴식 요청, 신문 중 피의자 옆 변호인 동석, 신문 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 변호인의 메모 보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대전·충남지역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사례(4월 기준)가 1천69건으로 전년 대비 476건에서 급증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로 인해 피의자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경찰은 조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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