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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주산 고기' 홍보해놓고 내륙산 공급…소송 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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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속이는 것 같아" 가게 접은 점주도 있어


<앵커>

제주산 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판다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홍보와는 다른 재료를 주고 있다며 한 가맹점주가 소송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에게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강조하도록 해놓고 가맹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쏙 빼놨던 것인데 가맹점주들만 속이 타들어 갑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 모 씨는 2년 전 한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습니다.

좋은 고기를 써서 손님이 많다는 본사 홍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유튜브 홍보 영상) : 대한민국 최고의 고기가 어디 있냐. 제주산 고기가 아무래도 청정지역이고 구제역도 한 번도 없었고 입소문 타고 4개월 만에 줄 서는 매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도 섞여 왔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유라는데 사전 고지도 없었고 양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양 모 씨/해당 업체 가맹점주 : 점주들이 클레임(항의) 걸었던 게 고기 질이 요즘에 너무 안 좋아져서 조회해봤더니 내륙산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양 씨는 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론은 무혐의, 제주산 고기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는 빠져 있었고 본사가 가맹점을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 : (처음에) 저희가 마케팅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국내산하고 제주산이 대단히 품질이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국내산이 품질이 더 좋아요.]

손님을 속이는 것 같아 갈등하다 가게를 접은 점주도 있습니다.

[김 모 씨/해당 업체 가맹점주 : 원산지 표시하는 판에 (제주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됐어요.)]

본사가 공급하는 닭고기 중량이 들쑥날쑥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기/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다리가 한 개 없고, 날개가 한 개 없고 이렇다고요. 다리 한 개 없으면 (손님한테) 2만 원이면 1만 원만 받고요.]

점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일부 부위가 빠진 채 공급된 것은 맞지만, 점주들이 반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닭고기를 사서 사용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본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사만으로도 벅찬 점주들, 본사와의 분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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