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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못 받을까 걱정했던 ‘상가 권리금’…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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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계약 때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SGI서울보증 “8월 중 출시 계획”

소상공인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상가권리금 보호 신용보험(가칭)이 이르면 오는 8월에 첫선을 보인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권리금은 가게를 여는 사람이 앞서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건물 위치 등을 이전받는 데 따른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념이 모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험상품이 시장에 안착되면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에 상가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상품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약관이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 5월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개발원의 위험률 검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상가를 빌려주는 사람)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와 적정 권리금을 판단하기 위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됐다.

이 상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권리금이 법적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가 크고, 보험업계도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해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상가권리금 지급 방해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SGI서울보증이 본격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임차보호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해석이 구체적 사례마다 다르고, 권리금 수준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만큼 보장 범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8월 출시를 목표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상품이 나오면 소상공인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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