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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POP초점]"2차 연기 or 구속시 자동 연기"..승리, 검찰 송치→입대 가능성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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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에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며 승리를 검찰에 송치했다.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한 승리가 이대로 군입대할 것인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빅뱅 출신 승리를 성매매 알선, 성매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지속된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은 법원에 기각됐다. 이제 승리를 둘러싼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검찰에게 넘어갔다. 승리 외에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 버닝썬 공동대표 등도 일괄 송치됐다.

지난 24일부로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된 승리의 향후 입대 여부에 대해서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입대를 결정지었으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성실히 경찰 조사를 임할 것을 주장하며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의 입대 연기를 허가했다. 하지만 승리의 입대 연기 기한은 지난 24일부로 만료됐고 승리는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버닝썬 게이트'가 발발했을 당시 승리는 군 입대를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비난받았다.

대중들은 승리가 이대로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르면 입영 연기 사유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다.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대를 연기했었다. 만 30세 이전 입영 대상자는 총 5번의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유로는 총 2번의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는 경찰 수사와 같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번의 연기가 더 가능하다. 병무청 측은 "승리가 구속될 경우는 당연히 입영이 연기된다"면서 "다만 승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병무청 입장에서 승리의 신분은 그대로 '입영 대상자'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입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리의 구속 여부나 입대 날짜는 미정이다. 이 가운데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 속 등장하는 정마담이 승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정준영 단톡방 메시지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의 카톡방에 정 마담이 등장한다"며 정 마담을 양현석 전 대표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승리라고 주장했다.

양현석이 성접대 의혹이 끝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를 향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과연 승리는 이 수많은 논란을 불식시키지 않은 채 군 입대를 하는 것일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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