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운전해도 된다, 이런 속설들이 다 깨져나가는 상황이지요.
현실이 어떤지, 면허를 정지하는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춘 것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뜻인데 연지환 기자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20대 평균 체형에 가까운 사람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은 알코올 도수 20% 짜리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남성은 4.5% 도수의 맥주 450cc를 먹었습니다.
15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여성은 0.019%, 남성은 0.034%로 남성의 경우 이번에 강화된 '면허 정지' 수치를 벌써 넘었습니다.
여성은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고 다시 15분을 지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알콜 농도는 0.051%로 한 잔 먹었을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요섭/음주 실험자 : 500cc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술 한 잔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은 어떨까.
실험에 참가한 남성은 소주 한 병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6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나왔고, 면허 정지입니다.
[조형진/음주 실험자 : 어느 정도 개운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술이 빨리 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량을 떠나 술자리 이후에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수일/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 박사 :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정도가) 다르고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0.03%로 강화된 의미는 술은 입에 대는 순간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는.]
(영상디자인 : 조승우·최수진)
연지환, 이완근,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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